JTBC, 1000점 중 714.89점, MBN 640.50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MBN은 640.50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방통위 MBN이 재승인 조건과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