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 확대현행 210개 대상 기업서 내년 연말부터 598개로 늘어 공정위 제재 받는 사례 앞으로 더욱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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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대 그룹의 24조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도 더욱 확대됐다. 현행 210개인 규제 대상 기업은 내년 연말부터 598개로 388개 늘어난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특히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64개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줄어든 1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37.3%를 보인 셀트리온이었으며 뒤를 이어 SK(26.0%), 태영(21.4%) 순으로 조사됐다.10대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줄었으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를 나타냈다.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업계에서는 이법 개정안 통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