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등 연말 조합창립총회 개최 불가피재건축조합원 2년이상 실거주 의무가 강행 부추겨 전자투표, 직접출석 페지 등 내년 6월에야 개정
  • ▲ 지난 4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 모습.ⓒ연합뉴스
    ▲ 지난 4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 모습.ⓒ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들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법 개정으로 하루빨리 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총회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정비사업 코로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연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압구정 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단계 격상 얘기가 있어 총회 날짜나 장소, 방식 등의 변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 4구역은 지난 5일 차를 끌고 단지 내 공터 등에서 모이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라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일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다만 압구정5구역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연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이에 오는 19일 조합창립총회가 예정된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도 당초 단지 내 상가에서 진행하려던 총회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참석 인원을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도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일정 연기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업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신고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은 내년 6월이나 돼야 개정된다. 결국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코로나 사태에도 전자투표나 직접 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이 한겨울 한파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거주 2년 규제를 없애던지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