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만 포함돼네이버 금융자산 기준 미달, 카카오 증권자산 미달
  •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안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외된다고 못박았다. 애초 금융업계에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가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을 하회하고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해 전자금융업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에 대해서도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 관리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위험관리를 점검할 수 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