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따른 참여 제약 최소화 차원노동조합법 개정 실현 방안 집중 논의도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삼성전자에 내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권고했다.

    17일 삼성 준법위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준법위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해 '2021 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 검토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준법위는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이어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 준법위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및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준법위는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준법위는 또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