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올해 10월~내년 3월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안 조만간 발표
  • ▲ 집중대응단 구성 및 운영체계.
ⓒ금융위원회
    ▲ 집중대응단 구성 및 운영체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를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추진실적은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등이다.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2건(11일 기준)에 대해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했다. 65개 종목을 추가한 총 162개 종목을 모니터링 중이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 중이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는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 점검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9~11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했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33개 종목에 대해 심리 중이다.

    시장 감시와 관련, 거래소는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해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2021년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2021년 연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