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재허가 의결KBS 2TV,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 충실한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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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와 SBS가 올해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MBC와 EBS의 경우 각각 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4년과 5년으로 결정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의결을 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됐다.
심사 결과 KBS 2TV와 SBS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하는 647.13점과 641.55점을 각각 받았다. KBS 1TV(686.37점)와 MBC(683.04점)를 비롯한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EBS(713.65점)가 유일했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를 받을 경우, 기간은 3년이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KBS 2TV와 SBS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KBS는 청문 과정에서 재허가 기간을 4년으로 요청했으나 두 방송사 모두 허가유효기간이 조건부 3년으로 결정됐다.방통위는 KBS 2TV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되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에는 재허가 의결 조건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