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금융규제의 디지털화 대응·도전 필요성 대두여신전문금융업법 자체 정비, 업 정체성 재확인해야
  •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금융규제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신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과 수용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의 디지털화는 기존 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에 기반한 업자들의 금융업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은 물론 지급을 포함한 금융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 교수는 "전통적인 금융기능의 분화와 재결합 과정을 거쳐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새 기술에 기반한 참여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바일 앱 확산에 따른 정보 이용의 확대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참여자들이 제조보다는 판매 분야로 집중적인 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디지털금융 변화의 대응 방안으로 금융규제의 기능별 규제로의 재편을 꼽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분야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정 교수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금융법의 대응 과제는 전통적인 금융업과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기업의 관계설정과 규제 공백의 발생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금융규제 설계 시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 형태와 외관에 기초한 기관별 상품별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통적인 금융기능의 분화와 재결합 과정에 대한 규제상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체의 정비 필요성과 여신전문금융업의 정체성 재확인도 디지털금융 변화의 대응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상호 관련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업무의 복합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규제에서 수신 없는 여신의 규제라는 점에서 특수한 금융규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의미와 효과를 포함해 법 자체의 체계적인 변화의 타당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에 대한 소비자 신용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신용 관련 법률이나 지급수단에 관한 기본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체계적인 관계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금융업으로서의 신용카드업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은 지급기능과 대출기능이 결합한 지급수단의 특수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동시에 업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