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에 페이코 인증 도입
  • 새해 연말정산엔 국세청 홈텍스에서 페이코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21일 NHN페이코에 따르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페이코(PAYCO) 인증서’는 새해 1월부터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도입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음달 시작되는 연말정산부터 ‘페이코 인증서’를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지문 또는 패턴 입력만으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출시된 ‘페이코 인증서’는 패턴 또는 지문 입력으로 인증방식을 간소화 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에 필요한 ‘간편인증’과, 전자문서 확인, 금융상품 가입, 추심이체 동의 시 요구되는 ‘간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증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보안 안정성’도 높였다. 사설인증기관 최초로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 및 PAYCO인증센터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본인명의기기에서 인증서 발급 지원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 평생관리 지원 ▲ 이용자 보호장치를 위한 책임보험 등 타 인증서와 차별화된 안정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