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새 변수"실사없이 거래 체결, 주주 가치 훼손 우려"지분 8.11% 불과… "큰 영향없다"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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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에 반대했다.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연금 주장은 항공업 회생을 이유로 매각을 주도했던 산업은행 입장과 대치된다. 이번 안건은 아시아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와 직접 연결된다. 

    대한항공은 유증으로 2조5000억원을 조달해야하며, 안건 부결 시 불가능하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발표한 반대 의견이 소액주주 여론에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주총은 다음 날인 6일 열린다.

    회의에는 오용석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찬반이 엇갈렸지만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의 지분율은 8.11%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31.13%다. 그 밖에 대한항공 우리사주(6.39%)·스위스크레딧 (3.75%) 등이 주요 주주로 분류된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이다.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분율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지만, 소액 주주 여론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책임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과정에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을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모두 산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임시주총에서 주식 총수 상향 안건을 결의한다. 현재 정관상 최대 주식인 2억5000만 주를 7억 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는 오는 3월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 유증을 위해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유증을 통해 총 2조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