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1월 부정행위 누적 벌점 총 6점 이상인 매체 재평가"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 자체 기사로 제출해 탈락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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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9개 매체에 대해 계약 해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11월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이들 매체를 재평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중 9곳은 네이버와, 3곳은 카카오와 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포털 입점 언론사를 재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사는 계약을 해지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총 39개 매체를 재평가해 28개 매체는 계약해지하고 5개 매체는 제휴 지위를 변경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또 총 155개 매체에 대해 제휴 신청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평가를 진행,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는 614개 매체가 신청해 15개 매체가 통과됐다.

    심의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뉴스검색 제휴'는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 반영될 예정이다.

    조성겸 심의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 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휴 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