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1월 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전국 집값 0.79%↑…수도권 0.66%→0.80% 확대서울 0.4%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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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집값 상승세가 거세다. 서울도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달 대비 0.79% 올랐다. 전달(0.90%)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

    특히 서울(0.26%→0.40%)을 비롯한 수도권(0.66%→0.80%)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지난해 8월(0.4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1.12%→0.78%)과 5대광역시(1.79%→1.18%), 8개도(0.68%→0.52%), 세종(0.89%→0.88%) 등은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관리방안 시행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인천은 교통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자 시장이 이를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실제 서울에서도 송파구(0.69%), 강동구(0.66%), 서초구(0.61%), 강남구(0.56%)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4구에서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에서도 노원구(0.45%), 도봉구(0.39%)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지난해 '12·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일부 급등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울산(1.52%), 부산(1.34%) 등은 여전히 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0.97%까지 오른 전세가격은 지난 1월 0.71%로 상승폭이 줄었다. 전세가격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적인 7월(0.32%)부터 상승폭을 키우다가 법 시행 후인 9월 0.53%까지 올랐다. 이후 점점 상승폭이 커지다가 지난 11월엔 0.66%까지 오른 뒤 이어 12월 0.97%까지 뛰었다.

    서울(0.63%→0.51%)을 비롯해 수도권(0.89%→0.68%)이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1.03%→0.74%), 5대광역시(1.56%→1.04%), 8개도(0.59%→0.44%), 세종(6.15%→5.48%) 등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저금리와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세종(5.48%)은 정부청사 인근 직주근접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전국 월세가격은 0.25% 상승했다. 수도권(0.26%→0.24%), 서울(0.23%→0.19%), 지방(0.38%→0.26%)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