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위반SKT 450만원, KT·LGU 525만원 과태료 부과'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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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3일 제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건이다.

    이날 방통위는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된고,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