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연장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4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특별보증의 경우,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없이 문자로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원하는 비대면 채널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 ▲ARS(1566-0081) 등이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 2000억원에서 7조 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