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 보장 강화""보험서비스 전과정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제도·서비스 개선""실손보험·車보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
  •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손보협회 제공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손보협회 제공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로 손해보험의 팬덤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신년간담회 서면 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가장 먼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및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생활·사무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 확대를 위해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 강화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 충족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동행을 위한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서비스 전 과정(보험판매·계약유지·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개선도 약속했다.

    정 회장은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보험 리모델링·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건전성 제고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연계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탑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기반을 지원하고,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란 뜻도 내비췄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먼저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7월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시장안착도 도모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정 회장은 "객관적 증빙(진단서 등)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사고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 및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정 회장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 건의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