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말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까지 연장' 발표은행, 이자 만기 연명치료에 난색…더 큰 부실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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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대출 만기 연장 등 한시적 금융 조치 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코로나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내비친 바 있어 금융권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결국 재연장 기간은 6개월(9월31일까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한차례 더 연장할 뜻도 밝혔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환이 유예된 대출 원금은 8조5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건수는 1만3000건(대출 원금 규모 4조7000억원)으로 밀린 이자는 157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증가세와 연장 기간을 고려할 때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여신을 우려하고 있다.
이환주 KB금융 재무총괄(CFO) 부사장은 최근 2020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코로나가 단기간에 안정되지 않으면 일부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여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까지 유예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이자납입이 어려운 기업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부실 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이자 유예라는 연명이 계속되면 원금손실과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이자가 불어나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영능력이 바닥난 한계 기업을 빼고, 정상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고통 분담과 은행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