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6일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 없이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모주 청약 배정기회 확대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균등방식 도입 및 중복 청약 제한 등으로 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장기 주식 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마련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일몰제 폐지 및 주식 편입 허용 등 세제지원 개편안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