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강화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약관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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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재 이통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아동·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다.최초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연령 요금제)로 자동전환 된다.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된다.방통위는 KT와 협의해 지난해 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한 바 있다.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