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분조위, 25일 제재심 예고…금소처 변수은행, '소비자보호‧사후 수습 노력'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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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제재심의위원회가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과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배상비율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2국은 오는 23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다.

    우리은행의 분쟁 조정 대상 펀드 규모는 2700억원이며 기업은행은 28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배상비율로 50~7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따른 감경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감경과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은 잘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23일 은행들의 분조위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수습노력이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25일 제재심에서 라임 판매은행들의 제재수위 감경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평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과 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CEO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징계수위가 낮춰지지 않을 경우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CEO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논리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