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 29.7대 1경기 60대 1, 인천 16.9대 1… 2007년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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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지방에 비해 7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일반공급)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60대 1)와 인천(16.9대 1)은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지난 2007년 이후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1월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 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경우 지난달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의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면적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중소형이, 지방에선 중대형이 인기가 많았다. 수도권은 60~85㎡(이하 전용면적)의 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면적 85㎡ 초과 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에 비해 높았다. 

    설 이후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다음달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2만 7775가구, 지방 3만 5364가구 등 총 6만 3139만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은 경기(2만 3502가구), 인천(3000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서울에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가 다음달 초 청약을 받는다. 이달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

    경기에서는 광명2구역 재개발 단지(3344가구)와 수원시 '북수원 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대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달부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청약자들은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이 제한(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