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 29.7대 1경기 60대 1, 인천 16.9대 1… 2007년 이후 최고치
-
지난달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지방에 비해 7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일반공급)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60대 1)와 인천(16.9대 1)은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지난 2007년 이후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1월 기준)을 기록했다.특히 수도권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 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경우 지난달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의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적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중소형이, 지방에선 중대형이 인기가 많았다. 수도권은 60~85㎡(이하 전용면적)의 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면적 85㎡ 초과 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에 비해 높았다.설 이후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다음달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2만 7775가구, 지방 3만 5364가구 등 총 6만 3139만가구가 분양된다.수도권은 경기(2만 3502가구), 인천(3000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서울에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가 다음달 초 청약을 받는다. 이달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경기에서는 광명2구역 재개발 단지(3344가구)와 수원시 '북수원 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대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이달부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청약자들은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이 제한(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