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신규택지 매매 중단
-
신규공공택지지구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광명시흥·광주산정·부산대저 신규공공택지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신규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25일 공고된다. 발효는 내달 2일부터다.
지정범위는 △광명시흥 22.7㎢ △광주산정 3.5㎢ △부산대저 6.2㎢ 등 총 32.4㎢다. 투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광명시흥지구(7만호), 부산대저지구(1만8000호), 광주산정지구(1만3000호) 등 3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고,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