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 입주자 신청분부터 0.87%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시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은 가산비를 적용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