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1400달러 재난지원금 지급미 가정 85% 현금 수령…실업급여 연장 공화당 반대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제외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뉴시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뉴시스
    1조9000억달러. 미국 상원에서 우리돈으로 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통과됐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첫 걸음을 뗀 셈이다. 당장 이달부터 미국인 1인당 1400달러를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밤샘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이동,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된다. 하원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투표는 9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14일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의 핵심은 재난지원금이다. 성인 1명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고 실업급여가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등이 담겼다. 

    단 현금지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연간 8만달러(약9000만원) 미만 소득자 혹은 연간 16만달러(1억8000만원)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높였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재난지원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달러(2억2000만원)을 상한으로 뒀다. 

    이로써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게 되며 두 자녀를 둔 연간 10만달러(1억1000만원) 미만을 버는 부부는 5600달러(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설명이다. 또 현금 지급은 이달부터 지급된다. 

    상원 논의과정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분야는 실업급여다. 주당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기한을 기존 8월29일에서 9월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동에 대한 새액공제도 확대한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안은 이번 부양책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