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결재자 부재중 틈타 대리 결재 방식으로 특허 비용 재차 청구양정숙 의원 “과기부 관련 전체 기관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 후속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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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소속 직원이 6년여에 걸쳐 특허 관련 비용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횡령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한다.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 왔다.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기계연은 지난해 11월말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 2개월간 비공개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4일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했다.양정숙 의원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사건 이후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양정숙 의원은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