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과도한 부담… 매출 2.5% 징수 근거 제시해야기존 OTT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과 별개… 법정공방 불가피
-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은 매출액의 1.5%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최종 1.9995% 요율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수치는 기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주장했던 0.625%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OTT 음대협 사업자들은 지난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 OTT 사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의 위법성과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과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소송 근거로 내세웠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기존 OTT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행정소송에 나서지만, 주장하는 바는 같다"며 "OTT사업들에게 과도한 저작권료를 적용해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