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시켜… 통신사가 부담해야
  • ▲ 양정숙 무소속 의원.ⓒ뉴데일리DB
    ▲ 양정숙 무소속 의원.ⓒ뉴데일리DB
    이동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최대 5조 2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석 의원은 이통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 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 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도 시행했다. 현재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 삼았다.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