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가 매달 이통사에 내는 수수료의 비율을 이통3사가 연5.9%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할부금리는 소비자가 이통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하고 매달 휴대폰 값을 나눠 내면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이 2009년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당시 할부금리는 연5.9%였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SK텔레콤과 같은 5.9%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5.7%에서 2015년 6.1%로 올렸다가 2017년 5.9%로 낮췄다.

    이후 현재까지 이통3사의 할부금리는 5.9%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