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온라인플랫폼 법안 갈등 국회로 확산정무위 "정부 합의 단일화된 법" VS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방통위 의견 무시한 일방통행 비판도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로 번지고 있다. 양 부처간 기싸움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확산되면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온플법 법안의 규제 권한을 놓고 정무위와 상임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무위는 온플법과 관련된 공정위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부의 합의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입점업체 사이 '갑질'을 규율하고 있으며, 방통위 법안은 플랫폼의 입점업체·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26일 정무위와 과방위 간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공정위의 온플법은 정부가 합의한 단일화된 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방통위에 집행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양 부처가 온플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복 규제에 따른 신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우려가 높다. 최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도 과방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중복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노출 기준 공개, 광고와 광고 아닌 정보 구분, 실태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보호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역차별을 우려한다.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