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불완전판매·내부통제 미흡' 놓고 공방진옥동 신한은행장 적극 소명…제재 감경 여부 촉각
  •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각 사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각 사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 결정이 또 미뤄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양측간 입창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출석했으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은행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손태승 회장이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은 불가능하다.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 감경여부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지주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이며,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판매했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지난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소보처가 제시하는 의견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