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드코프
    ▲ ⓒ리드코프

    대부금융업계가 한계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약 4만명의 소멸시효완성 등 상각대상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이는 2018년 약 2만명(2473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율 소각한지 2년만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등 상각대상채권 소각에 참여 의사를 밝힌 리드코프 등 30개 대부금융업체의 위임을 받아 ​총 3조3000억원 규모(원금·이자·가지급금 합계)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는 3만9116명, 채권은 5만454건에 이른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채무자 기준으로 각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채무를 1원으로 산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으며, 총 매각대금은 3만9116원이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해당 대부금융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채권들이다.

    구체적으로 파산 등 면책채권(2만4167건), 시효완성채권(1만3383건), 사망채권(1만595건), 기타(230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