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25일 '토지보상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간접보상 피해주는 택지공급기준 변화 안돼"
  •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토지보상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토지보상법령'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따라 정부가 개발지역의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전협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전협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공전협은 ▲강제수용토지 보상 관련 법제도 개선 ▲택지공급기준 변화 반대 ▲현행 감정평가제도 개선 ▲LH 출신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채관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투기를 한 행위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감내해온 100만 피수용인들을 배신한 것으로 전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LH 땅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천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인해 만일 강제수용을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신도시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를 주지 않거나 택지 공급가 및 아파트 분양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지구 내 보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주들은 협의양도인 택지로 불리는 단독주택용지 매수권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이 토지 보상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 등에 나선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기존 토지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임 의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찬동하지만, 원주민 토지주들이 간접 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며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해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수용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며, 강제수용토지 보상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전협은 LH 주도의 현행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택지사업에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철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임 의장은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선하고,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현행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