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에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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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4일 발생한 네이버 뉴스·블로그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장애 원인 및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네이버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 이 법에 따르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디도스 공격이 신고된 상황이어서 제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가 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으로 앞서 구글, 웨이브, 카카오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