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인 대상 2202억원 규모 추경예산 집행
  •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뉴데일리 DB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코로나19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한전은 총 2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4~6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18만5000개, 영업제한 96만6000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업종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4~6월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4월7일까지 일괄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