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 방식체불임금 등 채권 1000억대무형자산 평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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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내주 입찰 공고를 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15~20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3곳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준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사가 파산하면 변제 비율이 원금의 4~5%까지 떨어져, 변제 비율은 20% 내외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변제 비율이 20% 내외로 정해질 경우 이스타항공 인수자는 회생채권 약 400억원과 체불임금 등 700억원을 합해 1100억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