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내부 감사통해 징계 절차
  •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가족 명의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종합·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2018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신한금융투자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는 증권사 등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한 계좌 하나만을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기간 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금융위 검사에 앞서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이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서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