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은행
    ▲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 서비스에 대한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다. 

    혁심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이 인정됐다”며 지정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리브엠 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국내 첫 사례다. KB금융상품을 많이 쓸수록 휴대전화 요금이 할인되고 남는 통신 데이터를 금융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을 위한 알뜰폰 사업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리브엠에 대한 과도한 실적 경쟁 논란이 지속돼왔다. 

    노조는 은행이 지난 2년간 리브엠 판매 영업점을 늘리고 성과 평가를 통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대응책을 마련해 행원들이 알뜰폰 관련 영업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위와 혁심위는 리브엠 서비스를 재지정하는 대신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부가조건 보완책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 구체화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혁심위는 또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과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함께 결정했다. 

    신규 지정은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와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신탁회사 6곳의 블록체인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