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과기정통부,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종합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KT는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KT는 21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