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담조직 확대·모니터링센터 가동…모니터링·적발 시스템 구축회원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 ▲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한국거래소
    ▲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1팀 7인→1부 2팀 15인)했다.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도 강화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고자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했다.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심거래는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유형이 포함된다.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 등이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고,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는 지속 점검에 나선다. 무차입공매도 호가 제출, 업틱룰 예외규정 위반, 공매도 한도 위반 등의 사항이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급은 상향 조정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통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을 배포해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나선다.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해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도 감시한다.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으며,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 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 할 것"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