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AI 챗봇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 AI 챗봇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IT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31건과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