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시장기업 활발, '경쟁제한 우려 적다’ 판단K-POP 등 팬커뮤니티 플랫폼 통합, 한류확산 전망
  • ▲ 위버스컴퍼니를 운영하는 하이브 본사 전경 ⓒ하이브 제공
    ▲ 위버스컴퍼니를 운영하는 하이브 본사 전경 ⓒ하이브 제공
    K-POP 팬 커뮤니티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LIVE)’와 하이브 ‘위버스(Weverse)’ 플랫폼 통합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올 1월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3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하이브의 위버스를 통합 운영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브이라이브는 2015년 9월 출시된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서비스로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및 MD 판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이 건 결합 후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를 등극,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 결합과 같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업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향후 결합심사에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