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일 평균 확진 590.6명이지만… 위중증 비율 ‘안정적’ 달라진 점, 2차 접종 완료 시 요양병원 입소자-가족 면회중대본 “의료체계 대응 능력과 서민경제 피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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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내달 13일까지 3주 연장되지만 일부 방역망 가동이 완화될 전망이다. 

    6월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내달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지난 1주일(5.15.~5.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수도권 384.6명, 비수도권 206명)이다.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 상향을 충족했지만 2단계를 적용해도 방역망 가동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이다. 특히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은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및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 인센티브 일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에 변화는 없지만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논의해 적용키로 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원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를 해야 한다.

    또 각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 등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KF94 또는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손을 소독한 뒤 면회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당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어렵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 불명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등을 한 뒤에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중대본은 “시설별로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 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는 게 좋다”며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