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 의결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종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은 물론 이른바 시드머니까지 몰수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그간은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했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심사를 간소화한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 시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되어 업무 추가가 용이해진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 적용한다.

    단기금융 업무(발행어음) 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된다. 지금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