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7년년간 유턴법 시행 효과 분석국내복귀기업 중국·전자업종 가장 많아… 대기업 1곳 뿐"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개선 검토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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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년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했다. 반면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로 해외신규법인 수 대비 0.4%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집계됐다.

    국내복귀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개뿐이었고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81개로 집계됐다. 

    진출국별로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개, 필리핀 2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20.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얼리(15.5%), 자동차(14.3%), 금속·신발(각 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등의 순이었다.

    국내복기기업의 총 투자계획은 1조2477억원, 총 고용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복귀 때 동반복귀기업은 5개로, 이들 6개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의 3분의 1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왔음에도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한 뒤 "실질적인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