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늘부터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수출용원재료 환급‘선지급 후심사’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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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통관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수출신고이후 항만 등 적재장소에서 검사가 이뤄졌으나 향후에는 수출기업의 자체창고 등 물품보관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해지고 우수업체의 저위험 물품의 경우는 수출검사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3일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수출용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내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로 지정키로 했다.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이내에 선적해야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즉시 승인키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에 미리 안내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복안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관세 납기를 최장 1년간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며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