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인용예상 빗나가‘공정위, 상생방안 '미흡' 결론
  • ▲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건이 기각됐다. ⓒ뉴데일리 DB
    ▲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건이 기각됐다. ⓒ뉴데일리 DB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건’이 결국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건과 관련 지난달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삼성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비싼값으로 급식 일감을 몰아줘 결국 삼성물산이 수백억원의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득을 안겼다는 혐의로 제재를 앞둔 상황이었다.

    삼성계열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삼성전자 38개, 삼성디스플레 이 4개, 삼성전기 4개, 삼성SDI 6개 등 총 52개 전식당을 개방하고 여기에 자회사 16개 식당도 개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향후 5년간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 및 식자재 중기 375개를 대상으로 상생펀드 조성 후 총 1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50억원을 들여 1000개 중소급식업체에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과 푸드뱅크에 50억원을 기부한 뒤 급식업체에서 반찬·도시락 구매 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지난 2일 심의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행위는 공정위 본사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최근 국내 이동통신3사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갑질행위가 결국 ‘동의의결'로 면죄부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