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요구 서면제공 의무위반 1600만원 과징금서면 없이 45개 중소업체 기술자료 수령
-
거래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 요청서를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서면 없이 45개 중소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입찰을 유찰시켜 목표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어 3년만에 추가 제재를 받게된 셈이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및 대가 지급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되, 제도 홍보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