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 엄격히 제한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방송법 등 꼼꼼히 확인가이드라인 집중 홍보…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연내 발족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블로거, 유튜버의 뒷광고(hidden ad)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규제의 범위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한다.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된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A사, B사 등 익명처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엔 금소법상 광고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업권에 따라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광고 시 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금융위에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당국은 오는 9월 24일까지인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방침이다.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