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휴식시간 준수 여부도 살펴… 결과 공개"IT업계 기업관행 개선 계기 되도록 엄정 조사"
  • ▲ 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네이버 노조 기자회견.ⓒ연합뉴스
    ▲ 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네이버 노조 기자회견.ⓒ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에서 9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한다. 아울러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나친 업무지시로 인한 야간·휴일 없는 과도한 업무량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 언행, 무리한 업무지시 및 폭력적인 정신적 압박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 등을 언급하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