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향후 5년간 가계대출 잔액의 0.03% 출연해야사실상 이익공유제로, 금융당국에 순응할 수 밖에 없어5년뒤 일몰되지 않고 연장될 경우 '영원한 족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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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이익공유제 결정에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서민금융 명분이어서 대놓고 더 반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오는 10월 9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 카드, 보험사들이 앞으로 5년간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서민금융 의무가 기존에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금융권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은행권 1050억원, 농수산림조합 358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를 두고 카드 및 보험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에 말문이 막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어떤식으로든 명분을 만들어서 금액을 출연하도록 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푸념했다.

    이어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발하기도 힘들다”라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출연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과의 갑을 관계도 결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은 허가산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괜히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울며 겨자먹기 형국이 됐다”며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는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달리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공유 보다는 사실상 기부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중금리 대출은 출연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보험업권에서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안도하는 측면도 있다.

    당초 항구적으로 하려던 계획이 5년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카드의 경우 자동차대출이 제외됐고, 보험은 약관대출이 제외된 것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설명이다.

    물론, 5년 뒤에 개정안이 일몰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금융권의 '영원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