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행1순위 자진신고자 귀책사유로 감면배제시, 2순위자에 혜택 확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1순위 담합행위 자신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100%·고발면제' 혜택이 2순위 신고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치 않는 등 귀책사유로 감면을 못받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담합적발에 기여한 만큼 감면을 보장하게 된다.

    현행 감면고시에서는 2인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할 수 있지만 1순위에 부여되는 ‘과징금·시정명령·고발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엔 제약이 많았다.

    실제로 음료업체인 A사와 B사는 1, 2순위로 음료시장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10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냈다. 그런데 A사는 계속 담합을 했으며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협조해 공정위는 A사의 1순위 감면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1순위를 자동승계한 B사는 A사와 달리 담합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지만 A사가 자진신고하며 이미 충분히 증거를 제출했다며 B사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았다.  

    고시개정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만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바가 미미할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개정후에도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감면신청을 기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통한 담합의 적발 및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